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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반딧불175
즐거운반딧불17523.09.19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하루 7시간씩 2일, 총합 14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하루는 7시간, 하루는 8시간 근무를 하여 매주 15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총합 매주 14시간이지만 저는 몇달간 매주 15시간씩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1시간씩은 연장근무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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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4시간으로 기재하였고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한주 15시간이라면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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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사실이 아니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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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실제 근무 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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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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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기준이 되므로 근로계약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3. 한편, 실제 계약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했으나, 상시적으로 계속 15시간 근무했다면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과는 직접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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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주 3시간치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한 것으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금액 산정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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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하루 7시간씩 2일, 총합 14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하루는 7시간, 하루는 8시간 근무를 하여 매주 15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14시간은 주휴수당 미발생함)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는 총합 매주 14시간이지만 저는 몇달간 매주 15시간씩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1시간씩은 연장근무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실제 근로시간은 주15시간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휴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여 위 사실을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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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서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매주15시간을 정기적으로 일한다면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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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의도적으로 근로시간을 낮게 설정하고 연장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킨 경우에는 실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85-2009.12.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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