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하루 7시간씩 2일, 총합 14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하루는 7시간, 하루는 8시간 근무를 하여 매주 15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14시간은 주휴수당 미발생함)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는 총합 매주 14시간이지만 저는 몇달간 매주 15시간씩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1시간씩은 연장근무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실제 근로시간은 주15시간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휴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여 위 사실을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