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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이구아나38
고독한이구아나3823.02.11

주휴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일주일에 일 하는 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휴게 시간과 같음으로 한다.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은 변경이 될 수 있음

본 계약서의 해석이나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 갑(편의점 사장)의 해석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라고 적혀 있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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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휴게시간으로 대신할 수는 없으며 이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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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휴게시간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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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휴게시간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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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일 하는 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휴게 시간과 같음으로 한다.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은 변경이 될 수 있음

    본 계약서의 해석이나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 갑(편의점 사장)의 해석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라고 적혀 있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휴게시간과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기 기준에 따라 발생합니다.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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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휴게시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질문내용에 포함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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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어떤식으로 만들어놔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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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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