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일 하는 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휴게 시간과 같음으로 한다.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은 변경이 될 수 있음
본 계약서의 해석이나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 갑(편의점 사장)의 해석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라고 적혀 있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휴게시간과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기 기준에 따라 발생합니다.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