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일주일에 일 하는 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휴게 시간과 같음으로 한다.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은 변경이 될 수 있음
본 계약서의 해석이나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 갑(편의점 사장)의 해석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라고 적혀 있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휴게시간으로 대신할 수는 없으며 이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휴게시간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휴게시간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일 하는 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휴게 시간과 같음으로 한다.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은 변경이 될 수 있음
본 계약서의 해석이나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 갑(편의점 사장)의 해석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라고 적혀 있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휴게시간과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기 기준에 따라 발생합니다.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휴게시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질문내용에 포함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어떤식으로 만들어놔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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