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일주일에 일 하는 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휴게 시간과 같음으로 한다.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은 변경이 될 수 있음
본 계약서의 해석이나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 갑(편의점 사장)의 해석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라고 적혀 있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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