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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단시간 알바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조그마한 택배회사인데요. 오전 3시간정도 알바를 쓰고있고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하는데요. 새로 일한 직원이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등 다 안하면 안되냐고 사정을 해서요. 이럴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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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2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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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불이익 이전에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은 채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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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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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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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지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근로자가 소급신고하더라도 위 확인서로 소명한다면 과태료등에 있어서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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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 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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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불이익(과태료, 벌금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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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하는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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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이 의무입니다. 미가입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산재 발생시 보장이 되지 않는 점과 근로자가 퇴사 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위해)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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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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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는 고용보험 관련하여 과태료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하고, 절반 정도를 근로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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