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택배회사인데요. 오전 3시간정도 알바를 쓰고있고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하는데요. 새로 일한 직원이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등 다 안하면 안되냐고 사정을 해서요. 이럴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불이익 이전에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은 채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지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근로자가 소급신고하더라도 위 확인서로 소명한다면 과태료등에 있어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 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불이익(과태료, 벌금 등)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하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이 의무입니다. 미가입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산재 발생시 보장이 되지 않는 점과 근로자가 퇴사 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위해)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는 고용보험 관련하여 과태료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하고, 절반 정도를 근로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