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대한 하자 미기재 보상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기재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들이 있습니다 고소를 해서 이에 대한 감가 ,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가 보상을 해준다 해서 물건중 일부를 판 상태라 고소를 하여 약속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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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기에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민사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보상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금전배상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가 일부 보상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민사사안이므로 미지급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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