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였는데 기재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들이 있습니다 고소를 해서 이에 대한 감가 ,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가 보상을 해준다 해서 물건중 일부를 판 상태라 고소를 하여 약속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기에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민사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보상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금전배상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가 일부 보상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민사사안이므로 미지급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