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해당수당은 가족이 있는경우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