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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라기
가을바라기24.01.31

수전은 세입자/집주인 중 누가 교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월세 방에서 씽크대 수전 등을 교체해야 할 때에

세입자나 집주인 중에서 누가 그 수리비/교체비용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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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오래사용하였다면 교체해서 쓰셔야 하고 들어간지 얼마안됐다면 임대인께 교체요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이런 소모품들은 상황에 따라 교체비용을 냅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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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전 교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임차인)가 부담하는 경우: 수전이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 세입자가 주 사용자였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주 (임대인)가 부담하는 경우: 세입자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이사 오고 2-3개월 안에 제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하고 이상 없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세입자가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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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수리 및 교체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손쉽게 수리 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노후화 된 수도배관, 보일러 고장, 싱크대 수전의 교체 등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부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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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전은 임차인이 교체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실수로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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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민법에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목적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상기 내용도 임대인이 당연히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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