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은 세입자/집주인 중 누가 교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월세 방에서 씽크대 수전 등을 교체해야 할 때에
세입자나 집주인 중에서 누가 그 수리비/교체비용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오래사용하였다면 교체해서 쓰셔야 하고 들어간지 얼마안됐다면 임대인께 교체요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이런 소모품들은 상황에 따라 교체비용을 냅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전 교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임차인)가 부담하는 경우: 수전이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 세입자가 주 사용자였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주 (임대인)가 부담하는 경우: 세입자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이사 오고 2-3개월 안에 제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하고 이상 없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세입자가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수리 및 교체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손쉽게 수리 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노후화 된 수도배관, 보일러 고장, 싱크대 수전의 교체 등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부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전은 임차인이 교체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실수로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교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민법에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목적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상기 내용도 임대인이 당연히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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