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전 교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임차인)가 부담하는 경우: 수전이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 세입자가 주 사용자였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주 (임대인)가 부담하는 경우: 세입자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이사 오고 2-3개월 안에 제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하고 이상 없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세입자가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