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스포츠 게임에서 심한 욕설과 부모 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방송 중이었고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시청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명은 저의 여자친구고 한명도 제 지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인지는 몰랐을테지만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10분 동안 쉬지 않고 욕설을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충족가능하겠으나, 이를 들은 자가 여자친구와 지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