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날 퇴사문자 보내고 연락을 무시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월급날은 정해지지 않은 2주에 한번싹 준다는 두루뭉실하게 말해주시고 정해지지 않은 급여날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사장님이 감기걸리셔서 기침하고 저한태도 옮는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정말 최악인건 트름을 계속 하셔서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큽니다..
자기 감기약 사와라 소화제 사와라 아이스크림 사와라 등등 심부름을 계속 시키시고요… 이런점에서 제가 전날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알바는 저뿐입니다..
스트레스로 잠도 못자고 오히려 제가 소화 불량이 생기네요..ㅠㅜㅠㅠㅠㅠㅠㅠ
저에게 소송을 걸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도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같은거라면 죄송합니다..) 같은 것으로 신고하고 합의하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