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직자인가요 퇴사자인가요
저는 10월 19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뒤로 실무자 인수인계가 끝나고
10월 27일에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제출한 뒤
10월 31일에 퇴사예정일로 작성하였습니다.
11월 1일자로 사대보험이 종료되었습니다.
11월 10일에 월급날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10일에 대표님에게 임금 지급을 안하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상담한 노무사분께서 회사가 재직중이라는걸 주장한다면 재직자로 신고하라는 얘기를 하셔서 재직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 담당자를 배정 받은 후 연락와서 설명을 드렸더니
저는 출근을 안하고 있으니 퇴사자로 신고하라고 하셔서
퇴사자로 접수하겠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답변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후 감독감님을 배정받아서 연락 받았습니다.
감독관님이 대표님하고 통화를 나눴는데
대표님이 감독관님에게 사직서에 서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저는 재직중이고 11월 30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퇴사자 신고가 사건이 진행이 안되니까 저보고 진정을 취하하라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하하고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12월 1일에 다시 신고를 새로 접수하여 진행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재직자로 신고하였다가, 중간에 노동청에서 접수하시는분이 퇴사자로 주장하는거면 퇴사자로 바꾸라해서 바꿨다가, 나중에 감독관님은 재직중이니까 퇴사자 적용이 안된다면서 퇴사후에 진행을 다시 새로 시작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4대보험도 끝났는데 사직서에 서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재직중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에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하면
한달 후에 자동으로 법적으로 퇴사처리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재직자인가요 퇴사자 인가요...?
지금이라도 회사가 주장하는 재직자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다시 넣어야 하나요..
회사가 주장하는 재직중으로
법적으로 한달기간이 자동으로 퇴사 처리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신고를 다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1일에 퇴사자로 다시 신고를 넣어야 하나요..
저는 임금체불 신고할 때부터 퇴사자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접수하시는 분과 통화를 다시 했는데 재직자나 퇴사자나 진행 기간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11월 30일에 입금이 안될거 같습니다. 된다면 다행이지만요..
12월 1일에 신고하면 다시 말을 바꾸는 경우를 미리 대비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퇴사 후 다음달 금여일 12월 10일 기준으로 14일이 더 지났을 때 입금이 안되면 다시 신고를 하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두달이나 더 늦어진 후 신고가 새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독관님이 하라는 대로 진행만 하면 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혼란스럽고 많이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했으므로 퇴직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으면 퇴사자가 맞습니다. 퇴사자든 재직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감독관에게 그냥 진행하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4대보험 상실처리 되었고 사직서도 제출했다면
현재는 퇴직자 신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관계가 11.1.자로 상실되었다면 퇴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1.14.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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