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산재사고로 회사에서 보상을 받고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그때 오른쪽 신장손상과 어깨쪽 부상으로 보상받음) 근데 10년정도 지나고부터 고혈압과 당뇨가 왔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심한건 아니고 경증정도)도 생겼습니다 이런경우 당시의 회사나 산재쪽에 건강문제로 다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