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23.07.04

근로자 4대보험 상실 취소, 이중취득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황>
근로자A
- 경영상 이유로 6월에 무급휴직 (4대보험 공단에 납부 유예/예외 신고 함)
- A 6월 수입이 필요하여 퇴사 (마지막근무일 2023-06-13, 이직 자진퇴사 상실신고 함)
(자금사정 나아지면 돌아오기로 했음)
- B회사 입사(2023-06-15 취득 신고)
- A 당사로 복귀 희망하여 B회사 퇴직(마지막근무일 2023-06-30 상실신고)
- 인수인계 완료되지 않아 근로자와 합의하고 아직 퇴직금 지급하기 전임

현재 상기와 같은 상황이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 가능하다면 4대보험 상실 취소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제외하고는 이중 취득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 취소 신고 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월보수액은 B사가 더 높게 신고되어있는데, 6월 중도입사라 실제 급여는 월보수액의 절반정도 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용보험을 저희가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저희 회사 근로자로 근속기간 유지(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고용중인 것으로)가 가능할까요?

본 질문 외에도 관련 제반 사항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2. 상실취소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만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일정기간 이중가입 처리가 됩니다.

    3. 근속기간은 회사에서 인정해준다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상실신고 취소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퇴사했으니 상실취소를 하는 것은 사실과도 안맞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