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근로자A
- 경영상 이유로 6월에 무급휴직 (4대보험 공단에 납부 유예/예외 신고 함)
- A 6월 수입이 필요하여 퇴사 (마지막근무일 2023-06-13, 이직 자진퇴사 상실신고 함)
(자금사정 나아지면 돌아오기로 했음)
- B회사 입사(2023-06-15 취득 신고)
- A 당사로 복귀 희망하여 B회사 퇴직(마지막근무일 2023-06-30 상실신고)
- 인수인계 완료되지 않아 근로자와 합의하고 아직 퇴직금 지급하기 전임
현재 상기와 같은 상황이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 가능하다면 4대보험 상실 취소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제외하고는 이중 취득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 취소 신고 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월보수액은 B사가 더 높게 신고되어있는데, 6월 중도입사라 실제 급여는 월보수액의 절반정도 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용보험을 저희가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저희 회사 근로자로 근속기간 유지(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고용중인 것으로)가 가능할까요?
본 질문 외에도 관련 제반 사항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