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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6

여러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4대보험 가입 법인에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아래와 같이 여러 법인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A사에서 권고사직(비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A사:
- 직원으로 고용되어 현재 6년째 재직 중(4대보험 가입 중)이며, 회사 경영악화로 2월 말일부로 권고사직 통보받아서 퇴직 예정임

2. B사:
- 영리법인(1인기업)의 사내이사(대표이사)이나,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음

3. C 대학교:
- 겸임교수로서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2월에 수당 175,000원 수령 후 3월부터는 급여(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음

4. D아파트:
- 비영리법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음.
- 단, 매월 직책수당 20만원 수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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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1.28

    계약만료인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B사 대표이사 등을 정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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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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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사 외에는 전부 임금을 받고 있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수당도 근로소득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각각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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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C대학교와 D아파트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별도 수령하는 소득이 없어야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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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전에 B, C, D직장에서 모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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