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4대보험 가입 법인에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아래와 같이 여러 법인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A사에서 권고사직(비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A사:
- 직원으로 고용되어 현재 6년째 재직 중(4대보험 가입 중)이며, 회사 경영악화로 2월 말일부로 권고사직 통보받아서 퇴직 예정임
2. B사:
- 영리법인(1인기업)의 사내이사(대표이사)이나,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음
3. C 대학교:
- 겸임교수로서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2월에 수당 175,000원 수령 후 3월부터는 급여(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음
4. D아파트:
- 비영리법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음.
- 단, 매월 직책수당 20만원 수령하고 있음
계약만료인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B사 대표이사 등을 정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사 외에는 전부 임금을 받고 있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수당도 근로소득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각각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C대학교와 D아파트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별도 수령하는 소득이 없어야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전에 B, C, D직장에서 모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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