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래와 같이 여러 법인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A사에서 권고사직(비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A사:
- 직원으로 고용되어 현재 6년째 재직 중(4대보험 가입 중)이며, 회사 경영악화로 2월 말일부로 권고사직 통보받아서 퇴직 예정임
2. B사:
- 영리법인(1인기업)의 사내이사(대표이사)이나,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음
3. C 대학교:
- 겸임교수로서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2월에 수당 175,000원 수령 후 3월부터는 급여(수당)을 수령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음
4. D아파트:
- 비영리법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음.
- 단, 매월 직책수당 20만원 수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