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와 휴식은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을 휴게라고 표현하고, 특별한 경우(운수업, 병원업 등 근로시간 특례,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개시 전까지 부여해야 하는 것을 휴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학상 휴게, 휴일, 휴가를 통칭하여 휴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