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법원에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난동을 부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새벽에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지지자들이 임의로 법원에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난동을 부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권한없이 출입한 부분이나 기물을 파손한 부분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 모두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창문을 깨고 무단 침입한 행위는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여 현행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