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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저녁에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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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2.0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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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열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

    ㅍ여균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비상장주식을 증여햐는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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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경우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상증세법 제53조의 제2호)

    • 다만 해당금액 초과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것이며

    •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안내링크를 같이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2&cntntsId=7730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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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받은 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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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세는

    10년 합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신고는 직접신고 또는

    세무사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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