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열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
ㅍ여균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비상장주식을 증여햐는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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