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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
22.12.31

아랫층에 누수가 생겨 보상하고 합의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랫층에 누수가 생겨서 원상복구 개념으로

싱크대 상부장과 천장 석고 교체,

천장 도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저희 돈으로 업체에 드려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업체에 돈만 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추후에 마루 바닥 등의 손상이 나타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다는 식의 합의서를 써야 할까요?

어떻게 마무리 해야 뒷탈이 없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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