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층에 누수가 생겨 보상하고 합의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랫층에 누수가 생겨서 원상복구 개념으로

싱크대 상부장과 천장 석고 교체,

천장 도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저희 돈으로 업체에 드려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업체에 돈만 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추후에 마루 바닥 등의 손상이 나타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다는 식의 합의서를 써야 할까요?

어떻게 마무리 해야 뒷탈이 없을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상대방과 협의해보셔야 겠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명확하게 합의한 내용 및 추후 배상청구를 하지 알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손해배상 하는 것이고 관련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추가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