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2.12.31

아랫층에 누수가 생겨 보상하고 합의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랫층에 누수가 생겨서 원상복구 개념으로

싱크대 상부장과 천장 석고 교체,

천장 도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저희 돈으로 업체에 드려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업체에 돈만 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추후에 마루 바닥 등의 손상이 나타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다는 식의 합의서를 써야 할까요?

어떻게 마무리 해야 뒷탈이 없을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상대방과 협의해보셔야 겠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명확하게 합의한 내용 및 추후 배상청구를 하지 알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손해배상 하는 것이고 관련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추가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