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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

육휴 퇴직연금dc형산정 계산해주세요?

1~5월까지 근무(예: 총임금 1000만원)

5~12월까지 휴직일경우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1000만원/12 =833,334원입금하면 될지

1000만원/12-7(*총12개월중 5개월 재직기간만 산정)=200만원 입금하면 되나요

저희는 연말에 한번에 지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 5개월)로 200만원이 납입액으로 산정됩니다.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