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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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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로 계산 할때, 육아휴직 쓴부분은 어떻게 포함시켜 계산하는건가요?

ex) 김ㅇㅇ 5년 근무했을때 (1년 육아시간 근무제를 썼을때)

평균월급

1년차 120 / 2년차 150 / 3년차 170 / 4년차 - 육아시간근무제 / 5년차 - 210만원

회사 150 / 국가 40

일때 제가 알기로는 매년 연봉의 1/12 저축으로 보면

120 + 150 + 170 + ??? + 210 =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 시간근무제 했을때는 어떤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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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당 연도별 임금총액의 1/12을 넣게 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이게 되므로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외 복직 전과 복직 후 금액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동안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170만원 기준)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인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므로,

      만일 근로자가 1년 전체 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 전년도 임금 총액으로 납입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