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로 계산 할때, 육아휴직 쓴부분은 어떻게 포함시켜 계산하는건가요?
ex) 김ㅇㅇ 5년 근무했을때 (1년 육아시간 근무제를 썼을때)
평균월급
1년차 120 / 2년차 150 / 3년차 170 / 4년차 - 육아시간근무제 / 5년차 - 210만원
회사 150 / 국가 40
일때 제가 알기로는 매년 연봉의 1/12 저축으로 보면
120 + 150 + 170 + ??? + 210 =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 시간근무제 했을때는 어떤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당 연도별 임금총액의 1/12을 넣게 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이게 되므로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외 복직 전과 복직 후 금액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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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동안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170만원 기준)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인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므로,
만일 근로자가 1년 전체 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 전년도 임금 총액으로 납입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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