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질문
매년 연봉 인상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필히 작성을 해야하는것인가요 ??
사내규정에 급여테이블이 있을거고 그대로 반영된건데도 연봉테이블을 필히 작성해야하나요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연봉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재작성 없이 - 사내규정에 명시된 급여테이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테이블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매년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 즉, 회사가 연봉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작성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질의의 경우 인상된 임금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