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질문
매년 연봉 인상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필히 작성을 해야하는것인가요 ??
사내규정에 급여테이블이 있을거고 그대로 반영된건데도 연봉테이블을 필히 작성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재작성 없이
사내규정에 명시된 급여테이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테이블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매년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즉, 회사가 연봉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작성을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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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상된 임금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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