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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못 받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못 받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요율보다 많이 냈는데 중개사가 현금영수증을 안해줬습니다.

송금내역으로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중개사 쪽에 불이익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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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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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소득세법 제81조의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신설)

    3. 제162조의 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021. 12. 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경비를 확인할수있는 이체내역 자료등을 첨부하면 비용인정가능하고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못받을 경우 계좌이체내역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니 중개사 측에 요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중개사 측에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