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못 받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못 받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요율보다 많이 냈는데 중개사가 현금영수증을 안해줬습니다.
송금내역으로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중개사 쪽에 불이익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소득세법 제81조의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신설)
3. 제162조의 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021. 12. 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경비를 확인할수있는 이체내역 자료등을 첨부하면 비용인정가능하고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못받을 경우 계좌이체내역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니 중개사 측에 요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중개사 측에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