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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이혼하게 됐을때 상대가 귀책사유가 100프로라고 한다면 위자료를 받을수있나요? 위자료를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상대방 귀책사유가 100%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산정 기준은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원인, 당사자의 연령 및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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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현재는 통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감 변동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책사유의 경우 과실 비율처럼 비율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판결처럼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그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