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일련의 말처럼 근거없이 눈물에 근거한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지요

법적 싸움은 증거나 근거에 따라 처벌수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순 눈물만으로 양형을 하는것이 어덯게 가능하게 된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이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실무상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생각된다면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호소하는 내용 등이 중요하게 참작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눈물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서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자료가 없는 사건도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섣불리 피고인 진술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