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1월에 입사하여 6월9일날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 지급이 2주인데 어제가 2주가 되는 날인데도 퇴직금이 입금이 안되서 혹시 퇴직금이 하루 이틀 정도는 늦어질 수 있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회사에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청산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