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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작은펭귄
아주작은펭귄23.06.24

퇴직금 지급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2021년 1월에 입사하여 6월9일날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 지급이 2주인데 어제가 2주가 되는 날인데도 퇴직금이 입금이 안되서 혹시 퇴직금이 하루 이틀 정도는 늦어질 수 있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회사에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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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1월에 입사하여 6월9일날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 지급이 2주인데 어제가 2주가 되는 날인데도 퇴직금이 입금이 안되서 혹시 퇴직금이 하루 이틀 정도는 늦어질 수 있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회사에 연락을 해봐야할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청산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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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회사에 문의해서 지급일자를 물어보시고

    너무 늦어지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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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6월 23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이를 사업장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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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해보시고 지급하지 않겠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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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는지는 회사 사정일테니 회사에 물어보시고, 지급 의사가 없는 것 같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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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6월 9일이 되었다면 이미

    14일이 경과한 이후입니다. 회사에 전화에서 지급할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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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통보한 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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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는데 14일을 넘어 지급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해보시고 더 늦어지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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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본래 하루이틀 늦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월요일에 회사에 연락해서 언제 지급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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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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