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2주가 지났는데도 안들어옵니다

퇴직을 한지 거즘 3주가 되어가려하는데 아직 퇴직금이 입금이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주이내로 퇴직금을 넣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지 2주가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시면 되나 혹 행정착오로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3주가량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