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15시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브레이크 타임도 근무했다면 시급을 받을수있나요?
현재 토, 일 주말 이틀 시급9200원 식당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오전 11시부터 8시반까지 근무중이고 브레이크타임은 3시부터 5시까지라서 하루 7시간 반씩 이틀 15시간 입니다.
사장님이 지각하는걸 싫어하셔서 10시 40~50분 쯔음 출근하고 브레이크타임도 말만 브레이크타임이지 근무를 거의 하고있습니다.
30분~1시간 쉴때도 있지만 점심 먹고 5시까지 쭉 일을 할때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김밥 먹으면서 일할때도 있어요.
브레이크 타임이 3시부터 라고 하지만 손님이 계시면 3시 반까지 식사가 가능하다고 안내중이라 3시 반까지 식사를 하고 가시는 손님도 종종 계십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사장님이 같이 감시를 하고 계시진 않지만 cctv가 있고 설거지등의 일을 안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자꾸 반복 돼서 3시에서 5시 사이에 근무 하는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휴대폰으로 찍혀있어서 시간까지 모두 나옵니다.)
다만 처음부터 매일 찍진 못했고 처음 몇일 빼곤 모두 찍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브레이크 타임 시급도 모두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또 주휴 수당은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부터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주휴 수당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혹시 안된다면 브레이크 타임도 근무 시간으로 시급을 받았을땐 주휴 수당도 함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실제 쉬지 못하고 일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즉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근로를 추가로 제공한 경우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1주일 중 2일, 1일 7시간 씩 근로를 하였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5/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