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총명한벌137
총명한벌137

알바비 첫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인데 시급을 받고 7시간동안 지금까지 8일을 일했거든요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의문이 들 정도로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보다 훨씬 떨어지는 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소득세와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17만원이

제외된 채로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다시

계산해보니까 첫날 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백만원을 버는 것도 아닌데

17만원 제외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첫날 급여도 지급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첫날 급여를 빼고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급여를

추가로 받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첫 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날 근무에 대한 급여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날 급여를 빼고 줬다는 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당연히 잘못된 거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첫날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첫날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과 시간에 맞게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한 날도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총 8일 일했다면 8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첫날 근로여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급여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도 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임금받으셔야 합니다.

      첫날 급여라고 지급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겠다고하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