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퇴직금
계약기간 2024년 1월 02일~ 계약만료가 정해지지 않은 서류상에는 정규직이라 작성되어 있지만 계약직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4년 11월 11일에 계약기간이 2025년 01월 2일로 시작되는 계약서를 정규직으로 새로 작성했습니다.
두 계약서 모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저는 2024년 11월 11일에 계약을 다시 한 거라 2025년으로 계약기간을 맞춰 썼어도 1년 근무가 아니고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 전에 근로단절이 없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걸로 아는데 지인은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면 전 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다시 1년이 시작되는 거라 퇴직금을 다시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2월 초 퇴사예정으로 1년이 채워져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인 말처럼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생각이 맞습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2024년 1월 2일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초에 퇴사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