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로 세금 이나 4대보험 관련, 일일 식당 알바 떼가나요?
10시부터 9시반까지 총 11시간 30분 일해서 118,450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세금 기록이 남나 해서요 궁금합니다. 3.3프로나 4대 보험 다 기록이 안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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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용역을
제공시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지급받는
대가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일단 업주에게 신고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