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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칼퇴하는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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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세금 이나 4대보험 관련, 일일 식당 알바 떼가나요?

10시부터 9시반까지 총 11시간 30분 일해서 118,450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세금 기록이 남나 해서요 궁금합니다. 3.3프로나 4대 보험 다 기록이 안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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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용역을

    제공시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지급받는

    대가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일단 업주에게 신고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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