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신고 되나요?
아파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신고 되나요?
코너로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자꾸 주차를 여기에 하네요. 엿먹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파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신고대상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받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 입니다.
국민 신문고에 사진을 제출하여 신고를 하거나, 구청의 민원을 넣어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좀 더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불법주차를 통해서
주정차 위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는 앱이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불법 주차 신고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를 다운 받고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신고하여 주정차를 못하도록 사람들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일정시간이상 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음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 촬영하여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호구역 주정차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 금지입니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지역별로 단속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횡잔보도, 교차로 모퉁이, 정류장 인근은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 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8~9만 원이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터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파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신고가능합시다 안전신문고앱ㅇ나 국민신문고 이용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