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완벽히

완벽히

경찰서 연락와서 조사받을때 수사기록안남길수도있나요?

만약 제가 장난으로 어디서 물건을 훔쳤어요 라는 글을 쓴걸 누가신고하여 경찰서에 연락이왔을경우

장난식으로 쓴글이고 물건을 훔치지않았다는 정황증거를 보여주면서 무죄를 입증할수있다면

굳이.수사기록 안남기고 내사종결로 끝낼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내사로 진행할지부터 수사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화로 위와 같이 말을 한다고 내사종결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문제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른 것이라면 혐의가 없어 불송치될 것이나,

    한편, 해당 예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신고할만한 허위 범행을 기재한 글을 반복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