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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23.11.24

법정의무교육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회사내 교육이 있다면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40인 정도 규모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고용보험 업종코드 : 71202)

12월 말에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사원 전체의 교육 일정이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아래의 사이버교육을 이수를 했다면,

- 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수료증 제출 후 불참을 해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합니다.

불가하다면, 법적으로 무조건 회사에서 실시한 방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교육 외 필수로 들어야하는 교육이 더 있는지도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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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들었으면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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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상기 법정의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나, 교육이 반드시 특정시기에 일괄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이수증을 별도로 보관해 두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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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회사에서 실시한 방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드시 회사에서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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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정의무교육의 실시 주체는 회사가 되므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 또한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추가적인 법정 의무교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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