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인 정도 규모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고용보험 업종코드 : 71202)
12월 말에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사원 전체의 교육 일정이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아래의 사이버교육을 이수를 했다면,
- 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수료증 제출 후 불참을 해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합니다.
불가하다면, 법적으로 무조건 회사에서 실시한 방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교육 외 필수로 들어야하는 교육이 더 있는지도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