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회사내 교육이 있다면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40인 정도 규모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고용보험 업종코드 : 71202)
12월 말에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사원 전체의 교육 일정이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아래의 사이버교육을 이수를 했다면,
- 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수료증 제출 후 불참을 해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합니다.
불가하다면, 법적으로 무조건 회사에서 실시한 방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교육 외 필수로 들어야하는 교육이 더 있는지도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들었으면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상기 법정의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나, 교육이 반드시 특정시기에 일괄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이수증을 별도로 보관해 두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회사에서 실시한 방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드시 회사에서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정의무교육의 실시 주체는 회사가 되므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 또한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추가적인 법정 의무교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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