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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파랑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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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직원의 말을 책임질 필요가 없나요?

윗층에서의 누수로 인해 천장에 물이 고여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 사람들이 와서 천장을 뜯어봐야 원인을 알 수 있다며 인테리어 업체를 고용하여 천장을 뜯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윗층에서의 누수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천장을 뜯은 상태로 거의 한 달을 지냈고 이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없었기에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였고 그 결과 관리사무소에서는 천장을 뜯은 업체에서 다시 보강작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강작업을 완료하였고 일단 공사대금은 저희 집에서 지불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전에 저희집을 인테리어 해준 업체라 친분이 있기에 대금을 저희가 우선 지급을 하였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라며 저희에게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영수증을 받아서 관리사무소에 전달을 하고 2일 후에 관리사무소에서는 22일 혹은 27일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2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7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기에 오늘 26일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대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장은 자신은 그런 약속을 한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갑자기 윗집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2층에서는 이제야 보험사를 부른다고 하며 관리소장은 이에 동조를 하며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수가 생긴지 한 달이 넘었고 물은 이미 마르고 공사까지 완료한 시점에서 보험사를 불러봐야 돈을 지급할거 같지 않습니다. 윗층에서는 아직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하며 관리소장도 자신의 책임이 아닌 윗층과의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려합니다. 분명 관리소 직원이 22일 혹은 27일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관리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건가요?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의뢰한 주체는 관리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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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원이 업무과정에서 행한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는 그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관리소장 역시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은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한 주체가 관리소장이라면 위 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