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브랜드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저희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작가)와 일정기간 협업하여 판매를 했습니다
이제 정산금을 주어야하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떤 절차로 정산금을 입금드려야 세금이며, 여러 세무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라면 그에 대한 지출비용은 사업소득으로 3.3%세금을 원천징수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되며, 그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번거롭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면 저같은 세무사한테 일회성으로 의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을 하여 물건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에게 지급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관할세무서에서 부여받은 경우 대금에 대하여
3.3% 원천징수하고 잔여액을 지급하면 될 듯 합니다.
3.3%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
및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달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분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소득세 3%+ 지방세0.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즉, 100원을 줄 경우 3.3원을 떼고 지급하며 3.3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산금에 대해서는 해당 작가와 협의한 금액으로 지급하시면 되고,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3.3%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세신고를 해야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