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의 자발적퇴사 . 계약직업무규정과 상이한 업무분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
모 은행을 근무중인 무기계약직입니다.
앞서 질문을 올렸는데
내용 수정이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약 7년 차 되었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금융텔러직이라 업무 규정 상 맡지 못하게 되어있는 업무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 업무분장을 내기에 (저 뿐만 아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 면담요청하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 수 없다 였습니다.
하지만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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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업무분장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