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의 자발적퇴사 . 계약직업무규정과 상이한 업무분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
모 은행을 근무중인 무기계약직입니다.
앞서 질문을 올렸는데
내용 수정이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약 7년 차 되었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금융텔러직이라 업무 규정 상 맡지 못하게 되어있는 업무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 업무분장을 내기에 (저 뿐만 아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 면담요청하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 수 없다 였습니다.
하지만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