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의 자발적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모 은행을 근무중인 무기계약직입니다.
약 7년 차 되었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보통 무기계약직이라도 금융텔러직이라 몇 몇의 업무는 맡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가 쌓이다 보니 급여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을 내기도 하여 퇴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n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말했지만
신규직원이 n월 중순에 들어온다고 중순에 나가야한다는겁니다.
1. 희망퇴직기간과 다르게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