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아 a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을 b사건에서는 진술한 내용을 100% 정반대 진술하면 무슨죄가 되나요
똑같은 사안인데 a사건 피고소인들이 이구동성으로 a사건 진술내용을 b사건에서는 정반대 로 그런사실이 없다
진술하여 a사건무혐의 .b사건무혐의 받았다면 [똑같은 범죄사실인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죄가 될것같은데요 단순 허위 사실이 아니고 범행인 증거 즉 고소인의 결정적 증거[각하결정문]인, 증거인멸을 하기위한 거짓말, 허위사실을 진술한것이기 때문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역 않된다면
않된다면 무슩죄가 성립되나요
변호사님 답변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