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1.25

피고소인아 a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을 b사건에서는 진술한 내용을 100% 정반대 진술하면 무슨죄가 되나요

똑같은 사안인데 a사건 피고소인들이 이구동성으로 a사건 진술내용을 b사건에서는 정반대 로 그런사실이 없다

진술하여 a사건무혐의 .b사건무혐의 받았다면 [똑같은 범죄사실인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죄가 될것같은데요 단순 허위 사실이 아니고 범행인 증거 즉 고소인의 결정적 증거[각하결정문]인, 증거인멸을 하기위한 거짓말, 허위사실을 진술한것이기 때문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역 않된다면

않된다면 무슩죄가 성립되나요

변호사님 답변감사 감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술이 사건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적어도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위 판례에 따르면,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