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손괴의 고의로 파손행위가 아니라 본넷에 올라간 행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며,
고의가 없을 때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