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는것을 막으려다 차량파손을 한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상대방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고 당시 같이 동승을 했고 차를 멈춰선 뒤 본넷위에 올라가서 차 운전을 못하게 막았는데 스크레치 정도만 났는데 재물손괴죄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에 이부분은 따로 청구를 안하겠다고 합의한 문자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객관적인 손괴정도가 크지 않아보이고,
2.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3. 별도로 손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문자도 법적인 증거물로서 효력이 있는바,
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손괴의 고의로 파손행위가 아니라 본넷에 올라간 행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며,
고의가 없을 때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막기위한 행위였다는 사정을 들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