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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겸손한반달곰257
겸손한반달곰257
21.01.14

음주운전을 하는것을 막으려다 차량파손을 한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상대방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고 당시 같이 동승을 했고 차를 멈춰선 뒤 본넷위에 올라가서 차 운전을 못하게 막았는데 스크레치 정도만 났는데 재물손괴죄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에 이부분은 따로 청구를 안하겠다고 합의한 문자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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