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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1.20

청약시 후 분양을 할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는지인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후분양을 하서 청약을 못햇더고 하더라구요

이게 건물을 다 짓고 분양 하는건가요?

어떨때 후분양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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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분양이란 아파트를 완공하거나 어느 정도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은 선분양이며 이는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고, 착공전에 모델하우스 등을 꾸며놓고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고객을 나중에 모은다. 후분양이란 단어만 두고 본다면 다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골조가 3분의 2 이상만 올라가면 후분양을 진행합니다.

    후분양의 장점은 구매자가 실제로 거주할 집을 직접 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산 후 입주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 돈이 묶이는 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분양권을 사고 얼마 되지 않아 짧은 시간내에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통한 시세차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을 마련할 유예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단기간의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분양은 건설사도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설사 측에서는 선분양을 시도했는데, 분양가를 책정하는 단계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일단 공사를 강행하고, 나중을 도모하는 경우가 후분양입니다. 공사하는 기간 집값이 더 오른다면 그동안의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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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하는 제도를 후분양제라고 합니다. 후분양제의 경우 구매할 주택의 건설 상황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분양받을 수 있고, 계약 후 단기간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건설업체의 부도 위험이나 폭리, 투기세력의 개입과 부실시공 논란을 막고, 비교적 정확한 공사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 적정한 분양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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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분양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1순위는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후분양을 권장하기 때문에 후분양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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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분양은 선분양, 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후분양인 건축물을 완공 또는 공사중에 진행되는 청약 방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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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분양아파트는 선분양하면서 청약을 넣는것이 아닌 아파트를 거의다 완공하였거나 완공후 청약없이 계약을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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