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보류 요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누가 제 물건을 부러뜨려서 신고를 했는데 아직 범인을 몰라서 그런데 일단 경찰에 수사보류 요청하면 받아줄까요?
아니면 미제사건 등록해달라 하면 될까요?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받아줄지는 의문이고, 만약 신고만 한 상태라면 신고취하를 권유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제사건 등록 여부는 본인이 정하시는 게 아니며 담당수사관에게 수사를 잠시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할 것이나, 어떠한 요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수사관이 직권으로 수사하여 처리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범인을 모른다면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수사보류나 미제사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희망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