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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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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류 요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누가 제 물건을 부러뜨려서 신고를 했는데 아직 범인을 몰라서 그런데 일단 경찰에 수사보류 요청하면 받아줄까요?

아니면 미제사건 등록해달라 하면 될까요?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받아줄지는 의문이고, 만약 신고만 한 상태라면 신고취하를 권유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제사건 등록 여부는 본인이 정하시는 게 아니며 담당수사관에게 수사를 잠시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할 것이나, 어떠한 요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수사관이 직권으로 수사하여 처리하는 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범인을 모른다면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수사보류나 미제사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희망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