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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11.13

연차수당은 계산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하루치 일금으로 계산되나요?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해서요. 하루치 일금으로 계산되어서 받는건가요?

시간당 계산해서 8시간으로 하루치를 받는건가요? 계산방식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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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속하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여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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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갯수 X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8시간에 해당하는 하루치 임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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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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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근로자면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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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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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여 전환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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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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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시급 x 1일 근로시간 x 미사용 연차개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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