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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극락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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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면 직접 운용하나요?

아들 앞으로 주식계좌를.만들어주고 싶은데 고등학생이라 직접 운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 16세인데 매수 매도 자유롭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부분은 아이 앞으로 나오는 건가요?부모에게 나오나요? 잘 모르는게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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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숙련된고양이52
      숙련된고양이52

      미성년자 증여는 10년간 2천만원 까지 비과세 입니다. 증여 하시고 증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을 넘어가면 증여신고하시면서, 증여세도 납부하시고 증여 하시면 됩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할 나이이니 직접 운용토록 하기 보다는 대신 운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은행에서 주식계좌 만드시고 선생님 휴대폰에 앱 까셔서 주식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을 사고팔면 아들의 이름을 빌려 선생님이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하니, 가급적 묻어두고 장기투자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서 사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