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재판을 해 피의자가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합의의사가 없어서 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기피해 금액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금액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다만 당장 돈을 받으려면 상대 재산이 뭐라도 있어야 압류라도 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일 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해금액 과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확정된 경호 그러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판결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