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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1.14

사기죄로 형을 살고 오면 사기피해금액은 사라지는건가요?

사기죄로 재판을 해 피의자가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합의의사가 없어서 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기피해 금액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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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금액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다만 당장 돈을 받으려면 상대 재산이 뭐라도 있어야 압류라도 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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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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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일 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해금액 과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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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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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가 확정된 경호 그러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판결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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