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게 되는데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사 가운데 선택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지원을 하여 국선전담변호사로 지정이 된 변호사로
일부 예외적인 사건 이외에는 국선 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변호사로
법원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국선전담이 아닌 일반적인 국선변호사는 국선으로 지원한 일반 변호사 중에서
법원에서 사건별로 지정을 해주는 것으로 해당사건에서만 국선변호사로 역할을 하며
평소에는 일반적인 변호사로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