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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파리289
수려한파리28922.03.16

전담국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차이

국선전담변호인과 국선변호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만약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속되게 되면 국선전담변호인이나 국선변호인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국선전담변호인과 국선변호인과 고를수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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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긴 하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10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

    ① 각급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피고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당해 법원의 형사사건의 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의 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출처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개정 2016. 1. 15. [재판예규 제1559호, 시행 2016.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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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전담변호인은 오로지 국선 형사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인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다른 사건도 같이 하면서 일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를 합니다. 선택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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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게 되는데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사 가운데 선택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지원을 하여 국선전담변호사로 지정이 된 변호사로

    일부 예외적인 사건 이외에는 국선 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변호사로

    법원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국선전담이 아닌 일반적인 국선변호사는 국선으로 지원한 일반 변호사 중에서

    법원에서 사건별로 지정을 해주는 것으로 해당사건에서만 국선변호사로 역할을 하며

    평소에는 일반적인 변호사로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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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인은 말그대로 국선사건만 하는 변호사를 의미하며, 국선변호인은 국선사건 외 사건사건도 병행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국선전담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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