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후 카드는 부부중 어느쪽으로 사용?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로 퇴직하게 되면 카드는 각자 사용하는게 맞나요?
재직시처럼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게 맞는지요? (부부 둘다 연금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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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몰아서 사용하는것이 절세가 될수 있으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편하신데로 사용하셔도 무관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라면 해당 가족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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