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건인데 사실적시가 해당될까요?
★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가해자 본인(초범), 피해자 A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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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라는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 여성 A씨의 닉네임과 실명 거론+대학교가 나온 졸업사진을
모두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려 "A님이랑 B님이 ㅇㄴㅇ 했다는 거죠? 어지럽네.."라는 글을 30분 동안 남겼고
'카톡' 1:1로 여성인 척 하며 A씨에게 공격적인 다툼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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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형사조정을 했습니다. 각자 격리된 방에서 위원장님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150만원을 요구했고, 마음속으론 200~300선을 생각했으며 최대 500까지도 고려했습니다.
위원장님은 피해자 얘길 들어보니 생각보다 중한 것 같다며 A씨가 150을 거절하며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치료비와 미래에 받는 치료비까지 책정하면 300만원이 되고,
예술쪽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미지 관리가 무척 중요한 데다가 이 일로 바이올린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올해 갈 예정이었던 유학을 내년으로 미루었다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겐 생각치도 못한 큰 돈이고, 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500으로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피해자 A씨는 500이면 치료비가 300인데 합의금이 200인 거냐며 거절했습니다. 600도 안 되고 700이 마지노선이라 하여 대책은 없지만 분위기상 수락하고 추석 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보니 700은 너무 큰 돈이고, 이런저런 법쪽 커뮤니티와 얘기해보니 700이면 너무 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취업 실패 및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한 번 냈던 지라, 돈이 없어 합의를 포기하고 형사처벌 받고 민사 들어오는 걸 감수하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Q.
1. 형사조정으로 추석까지 700 약속했는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이 있나요?
2. 위의 제 명예훼손 발언이 '사실적시'에 해당 될까요? 애매한 것 같아서.. 공연성은 되더라도 사실적시는 싸워볼만 하고, 집행유예는 힘들더라도 기소유예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3. 합의금을 안 보내고 형사가 진행되면, 그 다음 과정은 '재판'인가요? 제가 저 사실적시에 이의를 제기해도 될까요?
4. 기소유예든 벌금형이든 받고 나서, 이후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300~500이 넘는 피해요금이 책정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금을 주기로 해놓고 안주는 행위는 검사든 재판부든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농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수위를 높이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를 노려본다는 것이 이미 혐의인정을 전제 한 질문입니다. 위 발언 내용은 사실적시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형사조정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였다가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재판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4.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금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300-500이 넘는 피해금액이 책정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