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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메추리1
밝은메추리123.09.19

명예훼손 고소건인데 사실적시가 해당될까요?

★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가해자 본인(초범), 피해자 A씨 여성

--

'수다'라는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 여성 A씨의 닉네임과 실명 거론+대학교가 나온 졸업사진을

모두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려 "A님이랑 B님이 ㅇㄴㅇ 했다는 거죠? 어지럽네.."라는 글을 30분 동안 남겼고

'카톡' 1:1로 여성인 척 하며 A씨에게 공격적인 다툼을 벌였습니다.

--

오늘 형사조정을 했습니다. 각자 격리된 방에서 위원장님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150만원을 요구했고, 마음속으론 200~300선을 생각했으며 최대 500까지도 고려했습니다.

위원장님은 피해자 얘길 들어보니 생각보다 중한 것 같다며 A씨가 150을 거절하며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치료비와 미래에 받는 치료비까지 책정하면 300만원이 되고,

예술쪽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미지 관리가 무척 중요한 데다가 이 일로 바이올린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올해 갈 예정이었던 유학을 내년으로 미루었다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겐 생각치도 못한 큰 돈이고, 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500으로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피해자 A씨는 500이면 치료비가 300인데 합의금이 200인 거냐며 거절했습니다. 600도 안 되고 700이 마지노선이라 하여 대책은 없지만 분위기상 수락하고 추석 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보니 700은 너무 큰 돈이고, 이런저런 법쪽 커뮤니티와 얘기해보니 700이면 너무 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취업 실패 및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한 번 냈던 지라, 돈이 없어 합의를 포기하고 형사처벌 받고 민사 들어오는 걸 감수하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Q.

1. 형사조정으로 추석까지 700 약속했는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이 있나요?

2. 위의 제 명예훼손 발언이 '사실적시'에 해당 될까요? 애매한 것 같아서.. 공연성은 되더라도 사실적시는 싸워볼만 하고, 집행유예는 힘들더라도 기소유예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3. 합의금을 안 보내고 형사가 진행되면, 그 다음 과정은 '재판'인가요? 제가 저 사실적시에 이의를 제기해도 될까요?

4. 기소유예든 벌금형이든 받고 나서, 이후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300~500이 넘는 피해요금이 책정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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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금을 주기로 해놓고 안주는 행위는 검사든 재판부든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농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수위를 높이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를 노려본다는 것이 이미 혐의인정을 전제 한 질문입니다. 위 발언 내용은 사실적시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형사조정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였다가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재판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4.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금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300-500이 넘는 피해금액이 책정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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