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4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초 계약일자는 2020년 9월 1일이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했습니다(1년 4개월)
그 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하였구요(1년)
이곳은 국책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한 곳이고 매년 1~12월이 사업기간이라 사업기간 맞춘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 올해까지만 하고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년이 넘었으니 정규직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참고로 계약서 내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2년을 넘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