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약식 기소 하면 행위자가 아나요?
행위자는 판사가 처분 내릴때까지 약식기소 됐는지 모르나요?
아니면 검사 처분 끝나면 바로 알수 있나요?
판사 처분 후 일주일내로 정식재판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검사 처분 시점부터 행위자한테도 통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사건을 넘겨서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구공판과
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이 있습니다.
구약식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수사기관에서 구약식처분을 하였다고 피의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는 법원마다, 재판부 마다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경우는 한두달 안에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처분을 내리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정식재판은 검사의 처분시점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때로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지금 방금 약식기소를 했다”고 별도 통지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검찰 문자로 “약식기소 처분” 안내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자를 받으면 검사가 약식기소로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