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사건을 넘겨서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구공판과
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이 있습니다.
구약식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수사기관에서 구약식처분을 하였다고 피의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는 법원마다, 재판부 마다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경우는 한두달 안에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