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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부동산 임대소득자 관련(차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식장부 일반과세자 부동산 임대업을하고있습니다.

이전에 같은사업자번호로 음식업을하고있다가

음식업을 판매하고 같은사업자번호인 임대부동산만 남은상태인대

부동산임대중 렌트(벤츠) 1대 , 리스(벤츠)1대 , 모닝(자가), 카니발(자가)

총 4대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비용처리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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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4대의 승용차를 모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했다고 차량유지비를 필요

    경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비용 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4대 전부를 사업상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대 정도만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나머지 3대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차량에 대한 비용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업일 경우, 해당 차량이 모두 사업에 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고객에게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애매하시면 경비처리를 아예 안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