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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새18
뛰어난꽃새1822.02.26

안녕하세요 목소리톡 고소를 당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구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목소리톡에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당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저는 게이입니다 저랑한번 하시죠' 이렇게 보낸 내용이 무작위로 전송됐는데 받으신 분중 한분이 고소를해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술먹고 장난으로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얘기한번 한건데 저랑 대화도 안해본 분이 바로 신고를 하신것 같습니다 이사람이 여러사람을 한번에 고소했다하는데 그중 한명이 저라고 하구요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일단 대구경찰서에서 제가 지금 있는 서울로 넘긴다고는 하는데 서울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올수도 잇나요? 기록에 최대한 안남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 실수는 맞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게이도아니구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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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로 고소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로 넘긴다고 했으면 당연히 서울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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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고소를 당한 이상 이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이송이 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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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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