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에 직장을 퇴사하였고 아직 무직상태입니다. 이럴때 연말정산은 안해도되는것인지..해도 회사를 통해하는것이 아닐텐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것일까요? 내년초에도 계속 무직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며,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 기타 등)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합니다.
2.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취직하지 않은 경우,
연 중에 퇴직했다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공제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할 때 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하였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두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퇴직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